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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4,901 | 2023-09-07

제가 한 5년전인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정지가 됐던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가 어쩔수 없이 술을먹고  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경찰한테 걸렸고 수치가 한 0.07정도됐던거 같아요. 음주운전2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2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취중운전에 대한 재범 및 가중처벌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에 10년 내 음주운전2회 이상의 재범을 행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만큼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 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을 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구속수사 전환의 가능성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감형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2회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놓여계시다면,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과 대응책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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