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708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건물주는 차임이 주된 수입원인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만나게 될 경우 수입이 사라지게 되며 그렇다고 상대방을 강제로 내쫓을 수 없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버릴 수도 있기에 점유이전가처분신청부터 해야합니다.
그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에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종료되었는데 건물주가 보유한 건물을 임차인이 비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와 조력을 통해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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