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62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입니다.
여러명이서 야간이라는 시간에 주거,차량에 침입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30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저질렀다면 특수절도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무상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을 피력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그 밖의 양형사유를 기반으로 혐의를 덜어 미성년자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분당형사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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