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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조회수 24,559 | 2023-09-25

제가 그래도 회사생활은 20년간 해와서 나름 팀장직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계약직을 3명정도 뽑았는데 거기서 한 여자직원이 아침마다 커피타주고 싹싹하게 잘하길래 제가 너같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몇년만 젊었어도 꼬셨다 이런느낌으로 그 여직원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직원이 계약일 마지막날 절 직장내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직장내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성범죄로 분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처벌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 등에게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 등 재범인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을 먼저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여 수사하게 되며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수사단계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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