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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19 | 2023-09-26

제가 친구들이랑 편의점 벤치에서 술먹다가 좀 취했는데 어떤 강아지가 저희를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기도하고 저리가라고 했는데도 안가길래 발로차다가 그 강아지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절 재물손괴죄로 신고 했고 절대로 봐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럴의도가 아니었는데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항상 현실은 내가 뜻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물손괴죄 혐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건 이외에도 서류나 기록등 출처를 알 수 없게 훼손하거나 가치 상실에 기여한 경우, 도로 및 공공시설물이나 벽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반려동물까지 재물손괴죄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반여동물을 해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닌 실수로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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