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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4,573 | 2023-08-17

혼자 힘들게 밑바닥부터 일하고 현재 직원 5명을 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느때 처럼 공사를 원하는 고객들과 계약을 했고 기한내에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최근 장마랑 태풍 등등이 심했잖아요.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기한이 좀 늦었습니다.그랬더니 자기는 빨리 집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냐며 계약금이랑 공사대금 지불한거 다 돌려달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인테리어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재판소송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A
계약서를 작성했고 약속된 기한 내에 고객이 원하는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기한이 늦어서 인테리어사기꾼으로 몰린 경우 억울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기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부터 사건은 시작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기에 사건 판단에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찾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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