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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후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7,119 | 2023-08-17

제가 미혼이신 막내고모를 근 10년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요.  연락도 없던 큰 고모 아들이 자기가 이제 돌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고모가 재산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바라고 돌봐드린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저랑 교류가 많았고  저를 친 딸 처럼 아껴주셨어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고모의 보호자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법정후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질병을 얻었거나, 혹은 노화나 사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법정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문서나 법률적 행위, 상속 관련 절차, 은행 및 병원 업부를 보는 경우까지 혼자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혈족 등 가족이 본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는데요. 보통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시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재판의 방향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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