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155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를 통해 마음이 힘드실텐데, 상속 문제까지 발생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및 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는 점이 있으니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게 존재하거나 재산이 좀 더 많은 경우,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알맞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실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속/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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