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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구속 될런지 봐주세요.

조회수 7,998 | 2023-09-11

원래 술 먹고 운전 안하는데 대리가 워낙 안잡히는 시골이라서시내까지 차 끌고 나오다가 주차된 차 박는 바람에 음주상태라는 걸 걸리게 되었습니다.다행히 빈차여서 피해자는 없는데 예전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서음주운전구속 될까 무섭네요. 어떻게 될까요?
A

음주운전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전과 달리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경우, 알코올 농도 기준과는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은 물론 보험료 인상과 함께,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에 이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만약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일관성없는 진술을 반복한다면 음주운전구속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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