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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벌금 합의서 있어도 처벌 되나요?

조회수 54,448 | 2023-09-13

공원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변에 돌을 주워서 머리를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목을 졸라서 저는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가해자 입자이 될지도 몰랐고 경찰조사를 받을지도 몰랐어요. 특수상해벌금 합의서 있어도 처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특수상해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만일 2인 이상이 한명을 위협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신체적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이라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특수상해벌금,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형사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큰데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 법정에서 특수상해합의서가 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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