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912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을 하실 수 있으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불륜 행각을 도모한 제 3자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연인사이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무작정 전화나 문자를 통해 욕설을 한다면 역고소를 당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상간녀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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