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294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동은 형법상 위법행위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상 0.08% 이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0.08% 이상 0.2% 이하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알콜 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동종전력 전과가 없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 수 있어야만 선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일관되고 신빙성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경찰 조사는 향후 검찰송치부터 처벌까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이 열리는 순간부터 각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사건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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