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715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족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꺼라 짐작이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욕설하는 등의 모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를 입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되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까지 퍼트려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어 회사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가해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상황에 대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승소의 기본을 다지고 있는 인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함께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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