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757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징계 규칙상 음주운전을 처음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8% 이상이 나올 경우,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측정을 불응하거나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고 윤리의식을 저버린 행위로 인정되어 직위해제나 해임 등 음주운전징계 처분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음주운전감형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등 다양한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건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해결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만 위기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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