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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사기고소 당했는데 사기방조 혐의래요.

조회수 48,056 | 2023-09-19

옛날 부터 친한 중학교 동창이 투자 사업체를 한다고 해서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래요그래서 저는 그냥 직장 동료 사람들에게 혹시 투자 관심있으면 여기로 연락해봐라이러면서 소개만 해줬거든요?근데 진짜로 연락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연락처 전달만 해줬는데 투자사기고소 당했습니다. 그 중학교 동창이 돈들고 도망갔거든요.. 사기방조 혐의라는데 저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투자사기고소 사기방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을 고의로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으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소개를 시켜주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락처만 전달하는 행위라던지, 지인 소개로 연결만 해준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만일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사기고소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인들과 연락한 문자 메세지, 전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변론해야만 처벌을 받을 확률이 줄어드는데요.

본 죄목은 재산범죄에 속하기에, 피해자가 다량 발생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에 연루된 지금부터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 받고 싶으시다면,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담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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