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945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속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낸 경우 훨씬 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신다면, 경찰,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