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290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력에 해당하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는데요. 배우자를 상대로 언어적인 욕설이나 비난, 모욕과 같은 행위도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충분히 가할 수 있기에 피해를 준 모든 행위는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본 행동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한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한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 내역이나, 문자나 전화, 차량 블랙박스 등 폭력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위험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벗어나, 위자료까지 배상받길 원하신다면, 스스로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준비하기 쉽지 않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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