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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님 거래처미수금 소멸시효 기간 있나요?

조회수 47,961 | 2023-09-21

저희가 구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보니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달 전에 한 지인부터 소개받은 신규업체랑 계약을 맺고 물품에 대해 일부 선지급만을 받았는데요. 물품을 만들어서 보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처미수금 소멸시효 기간 있나요? 빨리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민사전문변호사의 거래처미수금 소멸시효 기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여러 사업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보통 서로 간의 신용을 전제로 외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외상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처미수금 발생되는 경우 직접적인 손실을 겪게 되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기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본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임에 비해,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의 대금으로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금소멸시효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야만 하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련 서류들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변수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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