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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 수치 나왔는데 면허취소받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3,209 | 2023-12-29

이번에 회식한다고 제 차를 갓길에 주차해놨었는데요.  회식때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집에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너무 쏟아지길래 근처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음주운전 0.08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 면허취소처분 받을까요?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구제받아야하나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0.08 수치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실제 처벌 형량만 봐도 음주운전 0.08 이상인 경우 단지 몇 개월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아닌 최고 1~2년의 징역형또는 벌금형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점과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태도도 형량 감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제출해도 처벌과 구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생계형 운전자라면 특히나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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