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468 | 2023-09-27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갱신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으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질문자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 지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기본 2년의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 총 4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소를 진행하기 전,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임찬권등기명령제도 효력이 실시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않게 가압류신청 또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향후 법적 공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들을 밀착 조력하고 있는 성남변호사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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