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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변호사님 사기횡령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58,694 | 2023-10-04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요제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중도에 그만뒀고 다시 합류하는 과정에서투자를 해서 돈 벌자고 주장하고 돈을 좀 받아서 챙겼는데 이게 다른 팀원들에게는 횡령으로 보였나봐요그래서 사기횡령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기변호사님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기변호사의 사기횡령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주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의 명목으로 고의로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등 금액의 액수가 적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횡령일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까지의 자격정지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아도 금융적 손실을 가져와 회사 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로서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각종 증명자료로 무죄를 주장해야만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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