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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유류분 비율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회수 80,635 | 2023-10-17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형이랑 저 둘만 남았는데요.  아버지 재산이 꽤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재산문제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형수님이 자꾸 욕심을 내고 제사도 안지낼거면서  제사지낸다는 명목으로 거의 80%를 상속받으려고 하시는데 합의 당연히 안하고 있어요.  상속유류분 비율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제가 돈 쓴게 더 많아요)
A

상속유류분 비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생기신 질문자님의 상황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 수록 상대편보다 좀 더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법적으로 상속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1/2만큼, 직계비속일 경우 1/2 씩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살아 생전에 생활비나 의료비 차원 등에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다른 형제들 보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기여도는 신청만 한다면 무조건 수립되고 있지 않으며, 주장을 하는 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그에 알맞은 재산적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분쟁은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보니, 법정 다툼을 예측하고 갈등이 깊어질 것 같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해답 원하신다면,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실력이 보장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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