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432 | 2023-10-25
사기변호사의 소송사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빌리는 행위 등 모두 위법사항에 속하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못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2억사기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시기에, 3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가중처벌되는 특경법 위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혐의를 받아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가 조금이라도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형량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으나, 큰 금전적 피해가 생겨 소송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셨기에, 그 행위를 시도한 자에게 민형사소송을 청구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하기에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기에,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민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변론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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