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305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상가를 나가야하는 상황에 처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해마다 최대 5% 이내까지만 올릴 수 있기에, 그 이상을 올려달라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 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에 있어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할시 퇴거불응죄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가의 권리와 소유가 임대인이나 제 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10년의 갱신이 보장되고 있어, 건물주라고 해도 임대인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사건에 갑작스럽게 연루되신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처방법을 찾아 혐의없음의 결론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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