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832 | 2023-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변호사 입니다.
불법 약물인지 모르고 섭취하였지만, 법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실 상황에 놓이신 질문자님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카페인과 니코틴을 제외한 코카인, 암페타민 등 중추신경 흥분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약물은 현재 불법 약품으로 지정되어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약물을 유통하거나 소지 및 투약을 했다면 마약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정부에서는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재범의 여부가 크다고 판단할 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법적 자문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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