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772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싸움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게 된 질문자님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먼저 모욕을 가했고 상황을 목격한 자의 진술이나, CCTV,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 사건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시게 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을 할 때 일관성이나 논리적인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직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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