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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적수치심 들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의해서 처벌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242 | 2023-11-03

성범죄변호사님 게임이 취미여서 자주 하고 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쪽에서 게임 못한다고 욕하길래저도 모르게 패드립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성적으로 관련된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수치스럽고 공포까지 느꼈데요.성적수치심 들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의해서 처벌 받나요?
A

성범죄변호사의 성폭력특별법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행한 행위나 촬영, 언어적 모욕 등으로 성적수치심 및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디지털 통매음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 형사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감형될 수는 있으나, 성범죄는 중범죄 이상의 사건에 속하기에 최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기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알맞은 양형사유를 준비해 진술과 답변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승패가 확실하게 나눠진 치열한 법정에서 사건 초기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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