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3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전세사기피해 소송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입자들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권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되찾으시려 하실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의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따져 사실관계를 파악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차별화된 대응방식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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