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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사기변호사한테 사기죄 자문구하고싶어요

조회수 88,638 | 2023-10-25

아는 지인이 자기가 상가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8천만원만 빌려주면 투자수익의 일부분을 저한테 주겠다는거에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투자수익방법을 들으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는데 2주전부터 연락을 잘 안받더니 최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거 같은데 법적으로 혼쭐내주고 싶거든요? 제가 대전에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내려간 김에 대전사기변호사한테 사기죄 자문구하고 싶어요.
A

대전사기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사기변호사 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대여금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소송은 개인 간의 거래 속에서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해 제시하는 소송이며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결과는 피의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형의 유무만 결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리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대전사기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대전사기변호사와함께 질문자님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아 사건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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