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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 무혐의 무고죄 주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58,331 | 2023-11-23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헌팅했는데 분명히 저한테 먼저 스킨십하고 호감있어 보여서키스까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뭐 인연이 길게 이어지겠습니까?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자고 연락안했는데 성추행 당했다고 강제로 ㅜ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받아야 해요 진짜 억울합니다ㅜ강제추행 무혐의 무고죄 주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강제추행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동의나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추행 무혐의 무고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의 모든 정황에 오해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안에서 발생했다면, 가게 안 CCTV나 주위 목격자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논리적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본 사건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확실한 대응책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확실한 조력 받으셔서 위기 사항을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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