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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24,884 | 2023-04-17

하던 사업이 연이어 망하는 바람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빚이 현재 감당 안되는 수준까지 불어나는 바람에 생활 조차 힘든데요. 제 상황에서 파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받는 방법에 대해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파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동등하게 부채를 변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며,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당연히 면책 결정을 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커다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가 면책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고 자격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덜해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낮은 소득, 혹은 무소득에 의하여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되어야만 하는데요.

원론적으로 해당 절차는 스스로 보유한 여유 자산이 없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신청 5년 이내에 재산 처분을 한 적이 있을 때입니다. ​

▶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

-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가능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가 가능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며,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가 가능

-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물론 면책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변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가 생소할 수 있고 심리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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