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7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체로 상속이라는 과정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빚도 되물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승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채무를 물려받기를 거부하기를 바란다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릴 적용되기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봐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밟고, 재산분배 절차까지 밟아야 하므로 추가비용과 서류 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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