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472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질문주신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자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법률의견서 제출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장의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신청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아이의 치유와 회복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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