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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여부 문의.

조회수 24,307 | 2023-04-21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었는데요. 너무 졸려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삐딱하게 해놓은채로 잠이 들었었습니다.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술먹고 차에서 잠든 저를 보고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다른 주차공간으로 급하게 이동하였더니 경찰관분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전의 상황을 이래저래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제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했는지 음주운전으로 단정짓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하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까요?
A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제도로, 각 지방 경찰청 내의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처분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들은 청구 이유서 작성 방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민하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전 적발 횟수, 고의성 여부, 생계형인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본 후에 불복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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