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292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이 돌려줘야만 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해지된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바로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경고를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법적 조치를 하기 전 최후의 발송으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방법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후에 소송에서 증거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통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소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법무법인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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