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79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기에, 이른 시일 내 용산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러한 조치도 명확한 입증자료를 내세워야 하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니 공격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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