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85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변경하거나 사용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 받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어떠한 의무를 게을리해 개인정보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땐느 직접적으로 유출과 제공,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유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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