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377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버스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는 억울하니깐 수사기관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한 발짝 가까워지니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의해 고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며 경찰조사 전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닌 저에게 신속히 연락하셔서 경찰조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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