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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조회수 57,590 | 2023-11-08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제 상황에서 적용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게 되면서 두세달 전부터 관계를 가졌는데요. 피임은 꼭 했구요..여친이 법적으로 미성년자긴 했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나서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재미로 성행위를 하는걸 촬영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여친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걸 알고 핸드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보낸 영상을 봐버리셨어요.어린애를 상대로 나쁜짓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결국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A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성인의 음란물 영상도 무단 배포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나,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더 높은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친구분께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을 불법 사이트에 무단 배포하여 공유한 정황이 있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제대로 된 양형 자료를 찾아 준비해야만 증거 불충분, 집행유예 등 감형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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