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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상담 후 세무소송 의뢰맡기고싶어요.

조회수 14,199 | 2024-04-22

제가 사람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공고를 봤는데요. 쉬운데 돈도 괜찮은거 같아서 업무 지원을 했는데 붙은거에요.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는 업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거에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경찰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조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도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법상담 후 세무소송 의뢰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세법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에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들어왔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근무 중인 기업에서 탈세 행위가 일어났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근무 기간 사건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세법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업체, 교부받은 업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세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세법 상담 진행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세무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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