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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내 폭력성발언반복,폭력성발언등 위협을주는행위에대해

조회수 14,062 | 2024-02-14

가정내에서의 멤버구성원에게 위협을주는것-->폭력성발언:걷어차버린다,지x병-->유행어라고부를정도로 자주했고. 혼자살던제가 돌아와서 오늘 또다시 그런말을 들은적이있어서요. 싹을뽑고 별거하고싶어서그런데 법중에서?? 어떤 항목에해당하고,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은또 어떻게되나요?
A
현재 가정내의 구성원의 폭력때문에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정 폭력 사안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일단 폭력을 당하게 된 점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형사 폭력 사건이라도 가정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는 더욱 가중 처벌로 이어지고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존속폭행에 해당 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고소도 가능한 부분이나, 가정내불화로 인한 소송경우에는 입증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기에 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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