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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전문 추천해주세요.! (소송관련)

조회수 70,812 | 2024-03-29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어머니의 재산을 다 빼돌려서 갔습니다.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합당하게 가져간거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민사소송 할 거라고 하니 본인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수원상속변호사 상담 받을 만한데 있을까요? 진짜 괘씸해서라도 정확한 값을 돌려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는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거 포함해서 정확한 유류분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수원상속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ㅜㅜ
A
상속 관련한 문제는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수원상속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확한 상황에 대해 먼저 분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어머님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눠져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침해당한 몫에 대해 정당하게 돌려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단 1%의 손해가 없도록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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