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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상담 필요한데

조회수 51,069 | 2024-01-21

사실혼관계 4년째인데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헤어질때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하면서 같이 아파트 대출금 갚고 저축했는데 저보고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벌어서 대출금 갚은 돈이 얼마인데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요 재산분할 상담 잘해주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로 정보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혼 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에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재산분할 등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실을 증명만 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이 가정을 깨트렸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만일 별거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법률혼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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