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혼 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에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재산분할 등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실을 증명만 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이 가정을 깨트렸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만일 별거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법률혼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