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384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성격차이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인 외도, 가정폭력과는 다르게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혼절차 중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소를 진행 전, 가정법원의 요건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복리, 나이, 재산 상황, 친밀도 등이 되고 있으며, 예를 들자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환경 제공은 물론,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함께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진행과 양육권 확보, 이에 따른 재산 분할 등 명확한 입증자료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등 사안별 해결책을 준비하셔야 하기에, 조속히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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