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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86,374 | 2024-03-19

남편이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구요.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 와서 부부동반모임가지자 뭐 그런 이야기 할땐 언제고갑자기 그 쪽 이야기만 하면 말을 돌리더니 ㅋㅋ알고보니깐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ㅋㅋㅋㅋ차 네비랑 블랙박스 확인해서 진짜 확실한데이혼은 이혼이고 그 여자고 괘씸해서 안되겠는데 이거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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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도 상간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겪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건은 상간녀가 현재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식을 본 상간자가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대한의 조건을 갖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경우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필요한데 만일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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