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의 외도로 마음이 지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자세한 상황에 대해 대전이혼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법 제9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있으며, 이땐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으로, 이는 해당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이 결정되며, 이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솔직히 말하면 홀로 가기엔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이혼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법률 대리인과 다 진행한다고 하여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많은 이혼사례를 직접 보고 냉철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제2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