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불륜증거찾는법 문의드리려는데 분당변호사사무실 알려주세요

조회수 35,720 | 2024-03-08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것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는없는데.. 심증은 거의 맞는거같아요. 전화 숨어서받고 나가서받고.. 카톡 하루종일 오고 원래 폰 패턴도 제가알고있었는데 바꿨더라구요. 불륜이라면 상간소송하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불륜증거 어떻게 찾나요? 문의좀 해보고싶은데 분당변호사사무실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A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며,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이로 인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전문증거수집팀과 협력을 통해 1:1 밀착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저의 단계별 대응책을 받아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언제든 상단 프로필 내 대표전화로 전화 주세요.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