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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퇴학 질문

조회수 97,908 | 2024-01-31

만약에 일진무리들이 먼저 시비털어서 한 학생을 때리다가 그 피해 학생이 반격을 했는데 그 학생은 별로 안다치고 일진들은 심각하게 다쳤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측 부모가 소송? 을 한다해도 쌍방으로 톼학이 무효가 되나요? 아님 두쪽다 퇴학당하거나 과잉방어를 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나요?
A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명예훼손, 따돌림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9호 처분을 받게 되며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되는 반면 4호 조치 이상은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퇴학은 여기서 9호 처분에 해당됩니다. 만일 상대 학생에게도 학폭 관련 잘못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학교 폭력으로 신고진행하여 피해 학생과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 학폭 사안일 경우에는 더욱 제대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억울하게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추후 미래에 불이익이 나을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경각심을 갖고 방어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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