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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건설전문변호사(명도소송)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634 | 2024-02-0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는데 세입자 중 하나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이사비 등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알아보니깐 명도소송 가능하다고 해서 광주명도소송변호사 괜찮으신 분있을까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추천도 좋으니 ㅜㅜ 빨리 부탁드립니다.
A
재개발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기존 건물이나 지역을 재건하고 개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여러 다툼이 발생하며, 질문자님 또한 관련 사안으로 머리가 아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흔한 분쟁 중 하나가 임차인과의 점유권 분쟁이며,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나 사업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놓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 분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개발 명도소송을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되어 피해가 생긴다면 광주명도소송변호사 통해 법원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점유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판결 시 점유자에게 퇴거 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하여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중재를 통해 합의의 폭을 좁혀보도록 노력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된다면 재판을 진행해 본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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