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이혼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도의 경우엔,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의해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때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뿐만 아니라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에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